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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선정·운용 시행지침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제1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인성정보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협력업체의 정의: 협력업체란 당해 품목을 제조 공급하거나,당해 작업의 용역 서비스를 1 년 이상 계속적으로 제공하는업체를 의미하며,일시적 소요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제외한다.



제2조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1.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①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등록(갱신등록포함심사 개시 최소 30 일 전부터 심사개시일까지 e-Procurement 또는사업장 등에 15 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장애 발생 등으로 인한 긴급 발주건의 경우에는 모집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②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 업체에 대하여 45 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별 통지하여야한다.
③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이메일 또는 e-Procurement 를 통해 공지하여야 하며, 미 선정업체에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①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하며, 세부 선정기준 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한다.
②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15 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한다.

4.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5.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 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6.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①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②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인성정보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인성정보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벌지침에 의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