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계약체결 시행지침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제1조(목적)
본 실천사항은 ㈜인성정보(이하“당사”)와 중소기업 간 계약체결에 있어 중소기업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체결 선택 기준)
당사의 구매는 경쟁구매에 의해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조 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구매방식으로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1. 경쟁구매
- 지명경쟁계약
당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신용과 기술, 거래실적 등에 있어서 수행능력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다수를 지명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거 계약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 당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신용과 기술, 거래실적 등에 있어서 수행능력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제한경쟁계약을 실시한다.
* 제한경쟁계약 : 입찰 시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 지명경쟁계약과 제한경쟁계약에 해당되지 않을 때 일반경쟁계약을 실시한다.
* 일반경쟁계약 : 제한 또는 지명 없이 입찰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2. 단독구매(수의계약)
- 경쟁구매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독구매(수의계약)가 가능하다.
- 구매대상물품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한 품목, 구조, 공사, 기술 등이 요구되어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 긴급장애, 비상재해, 긴급작업 등 긴급상황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입찰에 의해 선정된 업체가 동일한 계약내용을 계속 집행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체와 연간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품질보증을 위하여 특정전문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당사에 현저하게 유리한 경우
- 공급시장의 수급상황, 물가의 변동, 관련 법규 또는 정부정책상 수의계약이 당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사용부서에서 불가피하게 단독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단독업체 선정 사유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거래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는 당사 구매담당자에게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다. 당사 홈페이지의를 통하여 구매담당자에게 제안을 할 수 있다.
제4조(Partner Relation Management)
구축 당사는 PRM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업체 관리가 아닌 신규업체와의 거래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한다.
한편,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의 활동을 활성화한다.
1. 협력회사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회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회사의 애로사항을 취합 및 해결한다.
2. 지속적인 지도, 교육, 각종 지원 등을 통해 협력회사의 발전을 도모한다.
3. 협력회사와의 거래를 위한 관련 정보를 구매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4.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중소기업지원조직운영)
당사는 상생협력팀 주관, 커뮤니케이션팀의 협조 하에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에 관련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등에 대한 업무를 운영하도록 한다.
제6조(계약체결 시 준수사항)
1. 계약서의 서면 사전발급
- 협력회사가 당사에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상호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 구매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기간 중 단가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변경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한다.
3. 명확한 납기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회사와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한다.
-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한다.
- 협력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한 수령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회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4. 객관적인 검사 기준
- 계약물품에 대한 검사에 있어 협력회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 검사는 사전에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회사로부터 계약품목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5. 합리적인 대급지급기일 결정
- 당사는 모든 중소 협력회사와의 거래 시 월 2회 마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를 제외 시 마감 후 하도급법 13조에의해 현금을 지급한다.
6. 계약변경 시 대금 조정
- 최초 계약 이후 계약품목에 대한 사양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7.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납품 이후 발견되는 하자의 원인, 책임소재 등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8. 계약의 해제 및 해지절차 준수
① 아래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다.
- 협력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아래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회사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납기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협력회사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계약체결 시 금지사항)
1.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감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협력회사를 차별하여 단가를 결정하거나, 협력회사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하는 행위
- 협력회사를 기만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경쟁구매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제조 등을 위탁한 후, 협력회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또는 개발 의뢰 행위 협력회사가 설비구축 완료 또는 생산준비 완료한 후에 개발을 취소하는 행위
4.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 협력회사의 임직원 선임, 해임 등의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협력회사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특정회사와 거래하지 못 하도록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회사의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
- 당사의 특별판매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행위
5.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협력회사의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행위
6.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당사의 판매부진, 고객의 클레임 등을 사유로 발주한 품목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당사 고객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7. 부당반품 행위
- 당사 고객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하여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
- 당사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당사의 판매부진, 고객의 클레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8. 부당한 대금감액 행위
- 계약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사의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인하 등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항목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사의 환차손 등을 협력회사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9.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거래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협력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10. 당사의 원인에 기인한 비용의 전가 행위
- 당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협력회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11.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다르게 협력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12. 보복조치행위
- 협력회사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등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13. 탈법행위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는 행위
-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회사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 지급이자 등을 협력회사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14.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협력회사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15.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행위
- 협력회사에게 납품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도록 하고 대금지급 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16. 기술자료제공 강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회사의 비밀정보, 지적재산권관련정보, 경영정보 등을 당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협력회사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당사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제8조(관련법규에 대한 충실한 계약 이행)
당사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분쟁발생 시 서면자료에 의하여 해결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한 계약이 이행되도록 노력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