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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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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시행지침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시행지침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책임과 권한]

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 경영지원본부장
2. 위 원 : 구매실무책임자,경영진담당임원
사안별 요청부서팀장 및 위원장이 별도 지정하는 자를 포함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구매팀장으로 하며 회의 준비, 진행, 기록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심의 내용
1. 업체 선정관련 공정성 및 적법성 준수 여부
2. 서면계약서 교부 의무준수 여부
3. 부당한 가격 결정 금지 준수 여부
4. 물품,용역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위반 여부
5.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위반 여부
6.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위원회는 미선정 업체의 이의 신청 발생시 이를 심의 한다.

⑤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명성을 보장한다.



제4조 [개최]

심의 개최 : 현안 발생시 발의 부서 요청 접수 후 1주일 이내 개최한다.



제5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사업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정 및 제재조치]

위원회는 심의결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결과의 통보 및 문서의 보관]

위원회는 심의결과 및 조치결과 등 관련 문서를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